공판단계 증거기록 열람·등사청구 공판단계의 기초가 되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 청구하여,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최우선으로 확보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검찰의 공소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관점에 따른 사실관계를 무기대등 차원에서 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재판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증거 법리를 토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원본증거에 해당하는지, 진술증거·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재판에 사용되지 않도록 증거에 관한 의견 제출 심층적인 증인신문 증인신문에 앞서 전략회의를 통해 증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증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증인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를 확보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인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심층적인 증인신문이 되도록 증인신문절차에 임함 법리에 입각한 변론요지서 제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과 증인신문조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거를 발굴 담당변호사는 정밀한 변론요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