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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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계좌 정보 제공자와 피해자를 이중으로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확보하는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 기준과 구형 기준
  • 범행 주도자 : 수익 분배자 및 통장모집책 - 징역 10년
  • 중간 가담자 : 콜센터 관리자 - 징역 7년
  • 단순 가담자 : 콜센터 직원, 인출행위자, 통장 양도자 등 –징역 5년

범행주도자는 피해 액수, 범행 기간과 무관하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전과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가담자는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2차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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