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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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답

공유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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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은 수인이 공동으로 양수 또는 상속한 재산을 말합니다. 한 채의 건물을 구분지어 각각 일부분을 소유했을 때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라고 말합니다.(공유재산이라 추정한다. 민법 제 215조) 또한 경계에 설치된 담, 구거 등도 상린자의 공유로 보고 있으며(민법 제239조) 부부 일방에게만 속한 재산이 아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도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3항)

  • 유의사항
    공유재산의 등기에는 특히 부동산 세법 강화로 명의에 따른 실익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취득, 보유, 양도, 처분 등에서 명의를 어떻게 처리 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등기를 하면 절세효과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등기가 된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할 때처럼 상황에 따라 공동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특성 상 세금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꼼꼼히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 분할 유형
  •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공유자 간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물, 경매, 지분 매수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 재판상 분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공동 소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더불어 공유자간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판결 확정만으로도 변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라면 일부 공유자가 이견을 보인다 하더라도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현물 분할이 안 되거나 분할로 인한 가액의 감소가 된다면 물건의 경매를 통해 다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 소유권 변동
    단독 소유권 취득 :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분할 된 때 취득, 공유관계 해소
  • 담보 책임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지분 비율 당 담보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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