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료되기 전 중개 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파악하여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설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확인 및 설명에 오류가 있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수수료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무상으로 중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성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 유형
유형 |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사고 |
- 계약 시, 중도금 지급 시, 잔금지급 시 등기부등본 상 권리 변동, 근저당 설정 변경 확인필요
- 별도 등기 있는 경우 별도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 신탁 등기 존재 시 신탁원부를 통한 신탁 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 확인 필요
- 근저당권 설정 시 포괄근저당 여부 확인 필요
-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 실권리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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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 확인/설명 누락 |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사실적 내용만 기재
-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하여는 간단 설명 가능
- 다가구 주택 중개 시 타임차인에 대한 가구수 및 보증금 내용 전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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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미확인 사고 |
- 대리인과의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요
- 대리인 증명 서류 복사 후 보관 및 교부
- 대리인 진정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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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특약 사고 |
- 개업중개업자의 책임, 연대보증 등의 내용 기재 금물
- 책임을 진다는 구두 약속 및 문서 작성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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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계좌 입금 사고 |
- 매도인, 매수인 계좌로 입금 필수
- 거래인 통장 사본 반드시 확인 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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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관리 소홀 사고 |
- 중개 보조원의 과실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음
- 계약서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작성 원칙
- 거래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수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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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사고 |
-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 계약 시 등기권리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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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개 사고 |
- 중개물건에 설치 가능한 업종인지 관청 문의 확인 필요
- 임대인과 임차인은 권리금 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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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관리 소홀 사고 |
- 인장 관리 필수
- 계약 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대표자의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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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중개 시 중개업자 미기재로 인한 사고 |
- 공동으로 중개할 때에는 관련한 중개업자 모두 기재 필수
- 공제증서를 모두 받고 유효기간 확인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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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고 소송 유형
- 손해배상 청구소송
- 중개수수료 반환소송
-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