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상하수도·열·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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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관련 법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민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환경영향평가법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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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① 주택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