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설비 변경 등 끊임없는 하도급분쟁 사전 예방 가능한가 [ 2020.02.06 시사매거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0-02-10 09:11 본문 장심건 마포건설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는 하도급 분쟁. 분쟁 유형별 유연한 대응과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의, 조율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건설부동산변호사와 관련 법률 개정을 파악하고 쟁점을 빠르게 꿰뚫어 적절한 합의안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한다.[기사원문보기]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목록 이전글치밀한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신중하게 고려하고 의심할 것 예방 중요 [ 2020.02.13 ] 20.02.15 다음글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 계약 해지 시 불이익 줄이기 위한 법률 대응 방안” [ 2020.01.29 ] 20.02.10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