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건설변호사 “원청업체 도산 시 미지급된 공사대금 해결 방법은?” [ 한국 목재신문 2020.01.02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0-01-03 18:24 본문 ▲ 법률사무소 현답 / 장심건 대표변호사 지난 12월 19일, 밀린 공사대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던 하도급 업체 대표 A씨가 분신을 시도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관할경찰서에 따르면 시장실에 난입한 그는 시너 등을 자신의 몸에 뿌려 분신을 시도하려다 비서실 직원에게 저지당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www.woodkorea.co.kr) 목록 이전글내 땅이 도로로 사용된다? 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시 알아야 할 쟁점 [ PRESS9 2020.01.14 ] 20.01.15 다음글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유혹, 법률 자문으로 잘못된 정보 걸러야” [ 2019.12.18 M오토데일리 ] 19.12.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