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아파트 하자소송] 새 아파트 하자발생,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2019.12.02 미래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19-12-18 17:49 본문 사진 : 법률사무소 현답 / 대표변호사 장심건새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다. 이제는 통과의례처럼 벌어지는 하자분쟁 소식에 국정감사까지 동원됐다. 국정감사 결과로는 하자분쟁에 관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전문 보기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목록 이전글장심건 마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정 초과분의 중개수수료 정당하게 돌려받는 법 [ 2019.12.19 데일리시큐 ] 19.12.19 다음글권리금 회수 기회,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수반돼야 보호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2019.11.29 데일리시큐 ] 19.12.1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