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회,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수반돼야 보호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2019.11.29 데일리시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19-12-18 17:46 본문 ▲법률사무소 현답 / 대표변호사 장심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154건 중 상당 수가 ‘권리금’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기사 전문보기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목록 이전글[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아파트 하자소송] 새 아파트 하자발생,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2019.12.02 미래한국 ] 19.12.18 다음글마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특수명도소송의 주요 쟁점은? [ 뉴스페이퍼 2019.12.06 ] 19.12.1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