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회,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수반돼야 보호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2019.11.29 데일리시큐 ]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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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수반돼야 보호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2019.11.29 데일리시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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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19-12-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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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답 / 대표변호사 장심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154건 중 상당 수가 ‘권리금’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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