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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점유회복청구의 소 일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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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1-0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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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모친에게 의뢰인의 상가 일부를 포함하여 임대를 하였다가 의뢰인의 모친이 임대료를 연체하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모친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피고의 인도청구를 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음식점업을 운영 중인 상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민법 제204조 제1

 

3. 부동산전문 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례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없다면 소송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정확히 원하는 법률지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인의 조력

그러나 의뢰인이 같은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었던 상가부분은 모친과는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별도의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의뢰인은 별개의 독립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상가부분에 관하여는 모친과는 별개로 독립한 점유를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의 집행은 점유침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4. 사건해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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