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24개월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음에도 답변이 없고 다수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불안해진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3. 부동산전문 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례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없다면 소송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정확히 원하는 법률지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우선변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우려하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에 명시되어 있듯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4. 사건해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