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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약정금 청구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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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1-0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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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인으로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약정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 받아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인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격의 형해화가 되었는지 알아봄으로 그 배후자가 법인과 본인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은 법인격과 인격을 엄격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법인에게 있는 책임이 의뢰인 당사자에게 전가됨을 입증 및 주장하지 못하였기에 기각됨이 마땅합니다.

 

 

3. 사건해결

재판부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참고할만한 사항

이처럼 어떠한 주장이 마땅하더라도 누구에 대한 청구이냐에 따라 그 소송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누구에 대한 어떠한 권리이냐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합니다. 법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청구의 당사자가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그 배후자에게 귀속되는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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