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2. 적용 판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에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 제3자에게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완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3. 변호인의 조력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심지어 그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점유사실을 알 수 있다면 소유자가 등기를 이전해준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4. 사건해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의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