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떤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 중에 근무와 관련된 일로 발생한 유류대금이 있었으나 회사는 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일로 발생한 금원이라며 지급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유류대금을 연체한 회사에게 소를 제기하기를 희망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를 상대로 유류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유류대금의 지출내역과 일시가 회사에서 지시내린 업무와 관련있음을 증명함으로 유류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유류대금은 상행위에 속하는 채권임으로, “ 법이 규정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며,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미수금은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은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대금 등 상행위에 관련된 채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고자 희망한다면 어떤 시효에 해당하는지 잘 살피어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사건해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