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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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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1-0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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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가압류란?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장차 강제집행으로 빚을 받을 수 있다.

 

 

2. 이혼소송시에 부동산가압류

이혼소송에 앞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는 부동산이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으나 부부의 공동자본으로 매매를 하였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를 소송 진행 중에 팔거나 숨기어 은닉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처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시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

.

 

 

3. 공탁금이란?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任置)하는 것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4. 부동산전문 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례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없다면 소송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정확히 원하는 법률지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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